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채용,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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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는 경우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의 벌칙조항이 있습니다.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과 채용과 취업수준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위험물안전관리자 자격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명시되어 있으며 위험물취급 자격자의 구분별 취급가능한 위험물이 구분되니 아래의 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험물 취급자격자의 구분 취급 가능한 위험물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위험물 기능장, 위험물 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의 자격을 갖춘사람 별표 1의 모든 위험물
2. 안전관리자 교육이수자 (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안전관리자교육을 이수한 자를 말함) 별표 1의 위험물 중 제4류 위험물
3. 소방공무원 경력자(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자를 말함) 별표 1의 위험물 중 제4류 위험물

[별표 1] 위험물 및 지정수량(제2조 및 제3조관련)(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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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기준 및 자격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6에 근거합니다.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제조소는 제4류 위험물만을 취급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5배 이하의 것,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구분됩니다.

 

위험물저장소

위험물저장소
위험물저장소

위험물저장소는 옥내저장소, 옥외탱크저장소, 옥내탱크저장소, 지하탱크저장소, 간이 탱크저장소로서 제4류 위험물만을 취급하는 것, 옥외 저장소중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으로 지정수량의 40배 이하인 것 등이 있습니다.

 

위험물취급소

위험물취급소
위험물취급소

위험물취급소는 주유취급소, 판매취급소, 제4류 위험물 중 제1류 석유류·알코올류 ·제2석유류·제3석유류·제4석유류·동식물유류만을 지정수량 50배 이하로 취급하는 일반 취급소가 있습니다.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교육 이수

 

 

 

소방안전원 홈페이지(www.kfsi.or.kr)에서 선임교육 가능.
  • 교육 수수료 : 55,000원
  • 교육 대상 : 안전관리자자·탱크시험자·위험물운송자 등 위험물의 안전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자
  • 교육 주기 : 선임후 6개월이내 실시하며, 2년마다 1회의 교육 필수
  • 교육 이수증은 교육이수후 소방안전원 홈페이지에서 발급가능
  • 총 4교시 (교시당 40~50분)교육 이수 필수

위험물안전관리자는 일정 기간이 지난뒤에 재교육을 해야하며 자격증 연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자격증을 새로 발급받으며 선임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강습은 보통 9시에 시작하여 오후 5시30분 내외까지 하고 종료합니다. 50분 수업뒤 10분 휴식,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시간의 교육 커리큘럼을 가집니다. 코로나 관련해서 20년 12월부터 비대면 교육을 실시하지만 대면교육도 있습니다. 편리하게 비대면교육으로 수강하셔도 무방합니다.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때에는 해임하거나 퇴직한 날로부터 30일이내 선임. 선임뒤 선임할 날로부터 14일 이내 소방서장에게 신고하는 Process를 가집니다.

 

 

위험물안전관리자 취업

 

 

 

 

 

대부분의 위험물안전관리자는 다양한 관련 자격증(위험물산업기사, 가스산업기사, 환경안전부냥 자격증)을 보유하면 더 우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경력이 없다면 2,500만원 ~ 3,000만원 초반대의 연봉이 가능하며 경력직의 경우 다양한 실무경험과 능력을 보유한다면 5,000만원 이상의 고액연봉도 가능합니다. 시설관리(소방방재담당), 시설물 유지, 소방설비기사(전기/기계)등의 능력을 보유하시면 각종 선임이 가능하게되고 별도 수당을 받을수 있습니다. 결국 위험물은 소방과 함께 가는것이기 때문입니다.

위험물관리자채용
위험물관리자채용-예시

대기업, 중소기업 가릴것없이 위험물안전관리는 법적인 필수사항 이기에 '선임'이라는 과정이 들어가서 반드시 채용해야 하는 인원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 관리자 미선임시 위험물안전관리법 36조에 의거 1,500만원의 벌금의 처벌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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